2. 치수괴사와 급성치주염으로 약처방 되나요?
3. 만약 처방전을 치수염으로 해서 약처방하면 삭감되나요?
글고 치수염으로 냈다가 치과에서만 상병명 바꾸면 약국에는 치수염으로 되어있어서 안되죠?
4. 만약 스켈링을 비보험으로 했다가 보험으로 할려는데 달이 넘어가면 스켈링한 것을 어떻게 보험처리 하나여?
5. 치수괴사였는데 치료할 때는 마취 안했는데 아프다고 약처방해도 되나요?
그리고 치수괴사인데 다음번 치료때 아프다고 마취하고 근확해도 되나요?
6. 약처방할 수 있는 상병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