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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여러가지 궁금증

1. 하루에 최대 x-ray는 몇 장까지 되나요?
2. 치수괴사와 급성치주염으로 약처방 되나요?
3. 만약 처방전을 치수염으로 해서 약처방하면 삭감되나요?
글고 치수염으로 냈다가 치과에서만 상병명 바꾸면 약국에는 치수염으로 되어있어서 안되죠?
4. 만약 스켈링을 비보험으로 했다가 보험으로 할려는데 달이 넘어가면 스켈링한 것을 어떻게 보험처리 하나여?
5. 치수괴사였는데 치료할 때는 마취 안했는데 아프다고 약처방해도 되나요?
그리고 치수괴사인데 다음번 치료때 아프다고 마취하고 근확해도 되나요?
6. 약처방할 수 있는 상병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성자열씨미

작성일2005.10.08

장영희

|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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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당일에 제한되어 있는 X-ray 수량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촬영을 하셨다면 청구하시고 타의원에 비교해 방사선 촬영의
빈도수가 높을 경우엔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약처방이 가능하시며, 환자의 상태를 내역설명 해주세요..

3. 치수염의 경우에도 필요에 의해서는 약처방이 가능하며,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처방이 나갔다 하더라도 환자의 상병이 다르게 판단된다면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4. 스켈링을 시술한 날짜로 추가청구 하세요..

5. 마취여부와 처방 발행여부는 하신 그대로 청구하세요..
환자분의 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내역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6. 산정지침 기준으로 투약가능한 경우는....
치주질환 수술 (치주소파술,치은박리 소파술 등)
만성치주염,급성치주염.급성치은염 등
치근단 병소가 있는 경우 (치근단 농양, 근단성 치주염 등)
구강외과 모든 수술 의 경우 입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약처방이 가능하며.. 그럴 경우엔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열씨미

|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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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근데 스켈링을 시술한 날짜로 추가청구하라는 말은 이번달에 스
케링한 날짜로 청구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영희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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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제가 뜻을 잘못이해하여 추가청구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5일 스켈링을 일반으로 하셨는데.. 10월에 치주치료를
들어가게 되어 9월달 스켈링을 보험으로 전환 하셔야 하는데..이미 9월달
분을 보험청구 하신 상황이시죠? 맞나요?

그렇다면 그 환자에 대해 9월달 진료분이 스켈링만 있으시다면..9월달분을
누락청구 하시고... 10월은 치주치료 청구하시면 되세요..

그환자의 9월달 진료분에서 다른진료분은 청구가 되시고 스켈링만 청구가
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9월 스켈링 한 날짜로 스켈링만 추가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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