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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

자꾸 치은절제 청구할때마다 삭감이 되는데
스켈링을 전에 안해서 그런건가요?
그럼 스켈링 없이 치은절제 청구하면 일반으로 해야되나요?
자꾸 삭감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갈켜주세요

작성자dbgywhd

작성일2005.10.06

장영희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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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개 치은절제술이 치은절제술항목과 유사한 치은판절제술로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두가지 모두 치은을 절제하는 술식인데.. 증상에 적합한 항목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은 1/3악당의 범위로 국소적으로 치은이 비대된 경우말고
병적으로 예를 들어 간질환자나 임산부.사춘기성 치은염으로 인해
비대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절제뿐만 아니라 절제술후 잇몸이
다시 제기능을 할수 있도록 모양을 형성해주는 술식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내역설명을 써주시는것이 조정이 없겠습니다.
치은절제시 치석제거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치석제거 때문에
조정되신건 아닌듯 합니다.

치은판 절제술은 국소적으로 한부위에 잇몸이 비대된 경우에 적합합니다.
맹출장애로 인해 치은을 절제한 경우나 지치주위염으로 인해 치은절제시도
청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잇몸의 절제만 통해서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가지 시술을 구분하셔서 청구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최대한 자세히 내역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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