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나~
작성일2005.10.06
장영희
| 2005.10.06
안녕하세요~~~지각과민처치로 적용하세요..재료대는 별도 산정이 안되시고요...치당으로 산정 가능하십니다.상병은,,지각과민증 (K03.8) ,치아의 과교모증 (K03.0),치아의 마모증(K03.1) 로 적용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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