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여러가지 질문 있습니다 .^^

몇 가지 질문이 ...
CE 청구시 H -File 은 헌번만 청구 가능한가요 ?

응급 근관처치로 산정했는데 치아 진정처치로 조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응급근관처치 후 발수 가능하지 않는지요 ?

CE 때 마취를 산정 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정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
산정가능하지 않는지요 ...?

한가지만더 ...
러버댐이 1구강 1회당 산정가능하다면 하루에 악당이 틀린 (예 : 27번 -CF 14번 -CE) 경우 에도 한번만 산정 가능한가요 ?

마직막인데요 ...
I&D 후 후처치는 치주후 처지 인가요 ,아님 수술후처치인가요 ?
(치주 후처치로 산정 했더니 ,수술 후 처치로 조정되었음)

넘 많은 질문을 했나요 ?
답변 부탁드릴 께요 ....

작성자왕초보

작성일2002.07.08

김미란

| 2002.07.08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보험청구에 관심이 많으시군여.
관심만큼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음 여기 올라오는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기쁘겠습니다^^

근관확대적용시 파일은 1회만 청구됩니다.

응급근관처치가 치수염의 상병에 일률적으로 청구되면 치아진정처치나 보통처치로 적용됩니다.
응급근관처치의 산정치침은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개방을 시행한 경우로 되어있으니 일반적인 치수염보다는 근단치주농양(K04.7)등에 선택적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근관확대에 일률적으로 처치되는 마취도 삭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관내에 행해지는 마취라며 침윤마취로 적용하시고 서술내역에 통증호소로 치수내 마취를 기록하신후 청구하세요.
물론 그도 다빈도인 경우에는 삭감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진료방식이 늘 그렇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러버댐은 1구강당으로 청구되므로 치아의 갯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회만 청구하세요.

내소염후에는 수술후처치간단을 적용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