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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아말감 재충전...

아말감즉처로 충전을 했는데 한달도 되지않아 아말감이 탈락되어
왔습니다.이런경우 보험청구를 즉처로 하지않고 충전으로 적용하여
충전료(50%)+와동형성료(50%)+재료(100%)으로 청구해야하나여?

작성자sunbin401

작성일2005.10.06

송미란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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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달이 채 되지 않았어도 보철물 제거 간단과 즉처 청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행위료는 50,재료대는 100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장영희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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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의 선생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아말감 후의 재충전 산정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말감 재충전의 산정일 기준은 30일 입니다.

아말감 즉처후...

30일 이내: 재진 +제거간단 + 아말감 충전료(50%) + 와동형성료 (50%) +
재료대 (100%)
30일 이후: 초진 +제거간단 + 즉처(100%) + 아말감 충전료(100%) +
재료대 (100%)

아말감 충전후...

30일 이내: 재진 +제거간단 + 아말감 충전료(50%) + 와동형성료 (50%) +
재료대 (100%)
30일 이후: 초진 +제거간단 + 아말감 충전료(100%) + 와동형성료 (100%) +
재료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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