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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첨부파일보시면 근관 개수가 2개인데 2월6일 부터는 3개로 청구가 됐어요
근관는 2개가 맞고요 6일부터는 잘못 청구가 된것죠.
지금 저렇게 해서 보험청구했는데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서에 보면 remaer 또는 File이 심사조정되었다고나와요
심사평가원에서 근관개수 입력한거 못 보신거 같은데 저거 다시 환수요청해서 다시 재심사 받아야해요?

작성자닝닝

작성일2017.03.29

姜惠淑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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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료와 파일 재료대 모두 3근관에서 2근관으로 조정되어야 하나
파일 재료대만 2근관만 인정하여 1근관에 대해 480원만 조정되었습니다.
잘못 청구하신 상황이므로 재심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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