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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재식술

외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치아발치 후 다시 그자리에 심는 경우 치아 재식술로 산정 가능 한가요?
치아재식술과 탈구치아 정복술의 차이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5.10.05

장영희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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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아재식술- 치아가 완전히 빠진 경우 다시 심는 행위를 뜻하며..
외상으로 치아가 빠진 경우나 치료목적으로 발치후 제자리에 심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치아가 빠진 경우엔 근관치료와 고정술이
함께 병행이 되십니다.

단, 인위적으로 제위치가 아닌 다른 치아자리로 이식하는 경우는
비보험입니다

탈구치아정복술-치아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경우 제위치에 맞게 자리
를 잡아주는 시술입니다.
탈구치아정복술의 경우 외상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정술도 함께
청구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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