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드려요

환자분께서 #26 , #27 임플란트 하신분인데 #27

픽스쳐 빠지신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럴 경우엔 치주소파술로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효

작성일2017.03.25

박진주

| 2017.03.27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임플란트의 경우 최종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후에는
자연치로 간주 하여 치주치료 청구가 가능 합니다.
빠진 임플란트의 경우 치아가 없으므로, 치주치료 산정 어렵습니다.
해당 악에 대해 치주치료를 하셨다면 빠진 치아를 제외 하고 진행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