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japlove
작성일2017.03.21
이금희
| 2017.03.21
선생님치주치료의 경우 보통 90일을 기준으로 초/재진이 산정됩니다.90일이 넘으셨다고 해도 전처치의 후속치료로 치근활택을 진행하신다면90일이 경과하여도 청구는 가능합니다.하지만 급성상병으로 치근활택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초진으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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