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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 문의

1. 지난달 청구시 연1회 스켈링 동시에 치은연하우식으로 근관치료하면서 치은절제술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청구는 연1회 스켈링 0.5로 치은절제술 1.0으로 청구하고 내역설명 치은연하우식)

그런데 치은절제술이 치관확장술로 조정되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런경우 치은절제로 청구하고 치은연하우식으로 내역설명하고 청구했을때 문제 없었는데...

이번에는 치관확장술로 조정이 되어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이 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 gi 충전시 즉처로 교합면 마모와 협면 마모로 두군데 때웠을 경우,
상병명 달리하여 즉처로 두번 청구해도 될까요?

작성자다인

작성일2017.03.17

姜惠淑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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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연하우식치료 목적의 잇몸절제는 '차104 치은절제술(1/3악)' 로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최근 심사경향이 잇몸치료 목적 외에는 모두 치관확장술로 조정하는 듯 합니다.

2.
동일 치아에 당일 즉처 2회 적용은 불가합니다.
K03.18 상병 적용하여 즉처2면으로 1회만 청구하시되 교합면과 협면 마모 처치함을 간단히 서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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