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달 청구시 연1회 스켈링 동시에 치은연하우식으로 근관치료하면서 치은절제술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청구는 연1회 스켈링 0.5로 치은절제술 1.0으로 청구하고 내역설명 치은연하우식)
그런데 치은절제술이 치관확장술로 조정되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런경우 치은절제로 청구하고 치은연하우식으로 내역설명하고 청구했을때 문제 없었는데...
이번에는 치관확장술로 조정이 되어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이 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 gi 충전시 즉처로 교합면 마모와 협면 마모로 두군데 때웠을 경우,
상병명 달리하여 즉처로 두번 청구해도 될까요?
(청구는 연1회 스켈링 0.5로 치은절제술 1.0으로 청구하고 내역설명 치은연하우식)
그런데 치은절제술이 치관확장술로 조정되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런경우 치은절제로 청구하고 치은연하우식으로 내역설명하고 청구했을때 문제 없었는데...
이번에는 치관확장술로 조정이 되어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이 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 gi 충전시 즉처로 교합면 마모와 협면 마모로 두군데 때웠을 경우,
상병명 달리하여 즉처로 두번 청구해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