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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임플란트

보험으로 부분틀니(#24~#27)를 하고 #22, #23지대치가 있었는데

지대치를 발치하게 되어 #22,#23은 보험임플란트로 식립하고 틀니를 비급여로 하는것으로 상담드렸는데 보험임플란트 가능한거 맞는지요..

혹 치식이 #24,#25으로 보험임플란트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22, #23을 보험임플란트 시행할경우 기존틀니에 레진치 심는것을 하게 되면 보험틀니 인공치수리로 청구가능한지요..

아니면 비급여로 인공치수리로 해야되는지요..

작성자정연주

작성일2017.03.15

姜惠淑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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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 #22-27 부위 외에 잔존치가 있는 상태이시면
보험 임플란트 및 부분틀니도 가능합니다.

단, #22,23 보험임플란트 시행시
기존 #24-27 부분틀니에 #22,23 임시 레진치를 인공치수리로 적용하시는 것은
보험 적용 불가합니다.

정연주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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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궁금한게 clasp가 걸리는 지대치역할하는 것만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들었던것 같은데요..

기존에 보험 부분틀니를 사용하다가 불편해서 틀니 대신 임플란트로 변경하고자 할때도 보험임플란트 2개가 적용이 가능한건지요..다른치아의 잔존치가 남아있는경우 입니다..

姜惠淑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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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악에 다른 잔존치가 있다면 부분틀니의 지대치 역할과 상관없이 보험임플란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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