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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툴니유지관리

환자분이하악틀니를하고나서 6개월후상악틀니를시행했어요~
상악치아들이많이내려와있는상태에서하악틀니를맞춘거라~
상악틀니시행할때~하악틀니를수리를맡겼어요~교합평면때문에요~
이럴때보함청구는지~
청구를의치교합조정(복잡)으로넣었는데요~삭감되서ㅜ.ㅜ
"틀니 유지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정보 비교 부위 착오분 심사조정되었습니다.
관련근거:고시 제2012-119호,고시제2013-79호"
그럼어떻게청구하는게맞는지~청구할때~하악~다~클릭하고넣긴했거든요~
제가공단에들어가서보니깐~
하악을등록해야하는데ㅜ.ㅜ상악을등록했나봐요ㅜ
이럴땐어떻게해야하요??
재심청구가가능한지ㅜ.ㅜ하는방법좀알려두세요

작성자치

작성일2017.03.15

정혜인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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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공단사이트에 부위를 착오로 잘못 등록하여 삭감된 경우에는
먼저 잘못 등록한 내용을 취소한 후에 맞는 부위로 다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취소는 저희 홈페이지-제품지원-일반자료실-25번 글을 참조하시면
틀니유지관리 취소신청서 서식이 있으므로 다운받아 작성,
공단에 팩스로 제출하여 기존 잘못 등록한 내역을 취소처리한 후,
공단 사이트 등록 화면에서 해당 날짜로 다시 조회하여 하악으로 맞게 등록해주세요

그 다음 공단에 맞게 등록한 내용을 첨부하여 심평원에
재심사조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심사조정청구 하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보험정보-보험정보FAQ-122,123
재심사조정신청방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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