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
작성일2017.03.07
姜惠淑
| 2017.03.08
2단계 고정체 식립 실패로 발거 후 재식립 하실 경우2단계를 다시 청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정체식립재시술' 항목으로2단계 비용의 50%만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 때 사용하신 고정체 재료대는 100% 재산정 가능합니다.단, 공단에 시술중지 후 재등록 신청을 반드시 선행해 주셔야 하며재식립술시 환자부담금은 건강보험 자격의 경우 의원급 116,200원이며재료대는 별도 계산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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