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05.10.04
장영희
| 2005.10.05
안녕하세요~~치면세마는 단순히 치면세마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엔 청구가불가능하십니다.치주치료를 위한 전단계 혹은 후처치 개념으로 시술하신 경우만인정이 되십니다. 성인의 경우 단순히 치면세균막 제거를 목적으로시술하신 경우라면 기본진료료만 청구하시는것이 바람직 하십니다.소아의 경우엔 치은염 치료를 위해 부분적으로 시술하였을 경우엔인정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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