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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간단

치석제거간단 즉 치면세마를 첫날에 했을경우
치면세마6.0으로 청구가능하가요/
아님보통처치로 산정해양하나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치면세마를한경우에는요?

작성자,,,,,,,,,

작성일2005.10.04

장영희

|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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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면세마는 단순히 치면세마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엔 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치주치료를 위한 전단계 혹은 후처치 개념으로 시술하신 경우만
인정이 되십니다. 성인의 경우 단순히 치면세균막 제거를 목적으로
시술하신 경우라면 기본진료료만 청구하시는것이 바람직 하십니다.

소아의 경우엔 치은염 치료를 위해 부분적으로 시술하였을 경우엔
인정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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