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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 드립니다.

1. 치은염 상병명으로 부분치석제거 후 한달이내에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는데요
100퍼 청구가 가능한가요?

2.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했는데 몇일 뒤 동일 부위 치주소파(잇몸치료) 시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하나

작성일2017.03.06

김유빈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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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생님 이런 경우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하여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까지 이어서
청구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치근활택술은 100% 청구 가능합니다.

2.구강내소염술과 치주소파술은 동일한 날이 아니라면 각각 다른 상병명 적용하여 100%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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