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나
작성일2017.03.06
김유빈
| 2017.03.07
1.선생님 이런 경우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하여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까지 이어서청구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치근활택술은 100% 청구 가능합니다.2.구강내소염술과 치주소파술은 동일한 날이 아니라면 각각 다른 상병명 적용하여 100% 청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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