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경선
작성일2017.03.06
김유빈
| 2017.03.06
선생님3월 2일 구강내소염술 후 4일 뒤에 재시행 하신 경우라면마취와 함께 구강내소염술 100% 청구 가능합니다.하지만 일률적으로 단기간에 재시행으로 청구하신다면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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