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석제거

*치석제거 보험산정시에 상병명이 급성치주염일때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치석제거후 일주일후에 치주처치하면서 치주소파 같이청구할수 있나요?

*치관확장술시 근단변위판막술은 어떤때 시술하는지 ...
치수염치료를 끝내고 치관의 길이가 짧아서 확장술을 시행했는데,시술과정을 보지는 못했는데 원장님이챠팅을 하셨더라구요 근단변위판막술을...
치관확장술 나로 청구하고 서술은 어떤식으로 써야할지 잘모르겠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씩씩이

작성일2005.10.04

장영희

| 2005.10.05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치석제거가 가능하십니다.
동일부위를 같은날에 치주후처치와 치주소파는 함께 인정이 안되십니다.
치주소파만 청구하세요~~

일반적으로 치관확장술으로 치은절제술을 사용하시만..각화치은량이 부족
한 경우에는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판막을 형성하여 하방의 골막에 봉합하여 치은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근단변위팍막술을 사용합니다.

근단변위판막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의 경우 치관확장술(나)로 청구하시고
내역은 위에서 써주신데로 근관치료후 치관길이가 짧아 보철을 하기위해
치관확장술 시행 이라고 써주시면 좋을듯 싶어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