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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마취

소아환자분인데 당일 50번대와 80번대 각각 D번과 E번을 즉처하면서
상악은 후상전달마취, 하악은 하치조마취를 했는데 이런 경우 주된 마취만 산정하고 앰플수만 추가하면 되나요?
그리고 러버댐을 상하악 다했는데 상하악으로 둘 다 산정되나요?
그리고 타치과에서 토미한 것을 다시 충전하면 즉처 아니고 충전 맞나요?
만약 근관치료 첫날 depulpin 넣고가면(보통처치로 산정) 다음 치료때 발수부터 산정할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서술을 해야 하나요?
하루에 38번 매복치를, 37번 난발치후 37번에 치아재식술을 시행한 경우 매복치, 난발치 둘 다 산정되나요?
그리고 몇일 지나서 37번 근관치료 산정할 수 있나요?

작성자열씨미

작성일2005.10.04

장영희

|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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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동일부위에 두가지 마취법을 병했했을 경우엔 주된마취 청구와 사용하신
앰플수를 청구하신는 것이 맞습니다..위의 경우는 다른부위에 각각
마취를 시행하신 경우이므로 두가지 마취법이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유치의 상악구치부는 전달마취가 인정이 안되시므로 침윤마취로 청구하셔
야 합니다. 사용하신 앰플수는 그대로 청구가 가능하시고요..

2.러버댐은 악당이므로 상,하악 두번 청구가 가능합니다.

3.tomy를 시술한 병원에 관게없이 항상 충전으로 청구합니다.

4.네~~ 보통처치후 발수가 인정이 되십니다.
보통처치 부분에서 depulpin 사용.. 이라고 내역을 써주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요..

5.37번과 38번 발치는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38번 치아을 37번에 재식한 경우엔 치아재식술이 비보험이십니다.
따라서 38번치아에 시술한 근관치료도 치아재식의 한 일환으로 보아져
비보험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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