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8월에 S/C하셨구, 2017년 2월에 오셔서 S/C하셨구요, 치주후처치 필요해서 내역설명 달았는데 심사조정 됬거든요. 왜그런건지 이유 알고싶습니다. 혹시 파노라마를 안찍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작성자최보금
작성일2017.02.22
김유빈
| 2017.02.22
선생님 스켈링 재시행 기준은 3개월이내: 치주치료후처치(가)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가)의 50% 만 산정 6개월 초과 : 치석제거(가) 100%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시행하신 경우라면 50%로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내역설명 기재 후 청구가 가능하며, 치석제거 재시행과 파노라마 촬영은 무관해보입니다. 심사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으로 확인해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