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주연
작성일2017.02.16
김유빈
| 2017.02.16
선생님이런 경우라면 부분틀니 1단계 청구건에 대해서 먼저 환수조치를 해주셔야합니다.환수가 완료되면 부분틀니 취소신청서 작성하셔서 팩스로 공단에 취소신청 진행해주시고 부분틀니 취소처리가 완료되면 완전틀니 새로 등록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틀니 취소신청서는 저희 홈페이지 - 제품지원 - 일반자료실 - 24번글에서 출력 및 다운이 가능하며, 환수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 보험정보 - 보험정보 FAQ의 124번글을 참고해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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