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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

작년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부분틀니 진행하기로 하여 1단계까지 청구가 되어진 분이신데

사정이 생겨서 못오시다가 어제 내원하셨는데

전체 발치하시고 완전틀니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청구 해야되는지요.

작성자최주연

작성일2017.02.16

김유빈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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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런 경우라면 부분틀니 1단계 청구건에 대해서 먼저 환수조치를 해주셔야합니다.
환수가 완료되면 부분틀니 취소신청서 작성하셔서 팩스로 공단에 취소신청 진행해주시고 부분틀니 취소처리가 완료되면 완전틀니 새로 등록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틀니 취소신청서는 저희 홈페이지 - 제품지원 - 일반자료실 - 24번글에서 출력 및 다운이 가능하며, 환수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 보험정보 - 보험정보 FAQ의 124번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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