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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공단구강검진

건강검진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환수가 되었는데요.
본원 환자의 경우는 진료시 차트 기입으로 초진 재진 구분이 가능하나
초진환자의 경우 구강검진을 언제 하였는지 알수 없는데
공단구강검진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본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본경우는
초진으로 청구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재진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전순영

작성일2017.02.15

김유빈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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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공단 구강검진 후 구강검진을 시행하신 치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는 재진료를 청구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전날 구강검진을 본원에서 하셨다면 재진으로 청구해주시고 타의원에서 구강검진 후 본원으로 처음 내원하신 경우라면 초진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순영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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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을 본원에서 하고 다음날 바로 진료시 재진청구후 서술에 몇일에 공단구강검진으로 내원하여 재진청구 한다고 쓰면 되나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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