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환수가 되었는데요.
본원 환자의 경우는 진료시 차트 기입으로 초진 재진 구분이 가능하나
초진환자의 경우 구강검진을 언제 하였는지 알수 없는데
공단구강검진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본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본경우는
초진으로 청구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재진으로 해야하나요?
본원 환자의 경우는 진료시 차트 기입으로 초진 재진 구분이 가능하나
초진환자의 경우 구강검진을 언제 하였는지 알수 없는데
공단구강검진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본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본경우는
초진으로 청구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재진으로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