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미선
작성일2017.02.14
김유빈
| 2017.02.14
선생님말씀하신대로 공단구강검진 당일 진료를 보신 경우 초/재진료의 50%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환자차트에서 진찰료기타 탭을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초/재진 진찰료 50%로 선택 후 청구해주시면 됩니다.검진기관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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