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엄미옥
작성일2017.02.13
김유빈
| 2017.02.13
선생님같은 치과에서 동일한 치아에 대한 발치 청구가 2번은 불가능합니다.본원에서 발치하였던 치아의 잔존치근에 대한 발치는 다시 청구하실수 없으며 잔존치근을 제거하셨다면 기본진찰료만 청구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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