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서윤
작성일2017.02.13
김유빈
| 2017.02.13
선생님치근흡수에 대한 상병은 K03.30/K03.01/K03.39 상병명이 있습니다.하지만 치근흡수로 인해 신경치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치근흡수 상병보다는 치근흡수의 원인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적용해주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K04.- 으로 시작되는 신경치료 상병이나 외상에 의한 치근흡수라면 S상병 적용하여 청구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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