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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몇가지 질문해요..

1. 아말감즉처후 1~2일 정도 지나고 통증이 있어서 endo 시행할 경우
상병명은 치수염으로하고 발수하면 되나요? 내역설명은?
2. dycal하고 아말감즉처할 때 무엇으로 청구해요?
3. 타병원에서 endo하고 저희 병원에서 아말감할 때 충전이에요? 즉처에요?
무조건 endo된 치아는 충전인가요?
4. denture조절은 청구되나요?
5. 불소도포는 어떻게 청구해요?

아직 초보자라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

작성자.....

작성일2005.10.04

장영희

|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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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치수염 상병적용후 발수 청구가능합니다. 내역설명은 환자분의
상태를 그대로 서술해주세요.. 위에서 써주신대로 아말감즉처후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신경치료 시술.. 등으로 기재하시면 되세요..

2. 즉일충전처치에 치수복조 와동형성 약제및 재료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Dycal 재료대는 따로 청구가 안되십니다.

3. endo가 되어있는 치아는 endo시술한 병원이 어느 곳인지 상관없이 충전
으로 적용합니다.

4. denture 조절은 보험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으로 청구하세요...

5. 일반환자의 경우 치아우식증 예방목적의 불소도포는 보험급여가
안되십니다.
단,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쉐그렌 증후군 환자, 구강건조증
환자에 한해서 보험으로 인정을 하며,, 재료대 따로 청구 없이
지각과민처치로 적용합니다.

.....

|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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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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