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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후 처치

2016년 12월 8일 연1회 스켈링 후 2017년 2월 8일 잇몸이 부어서 내원하셨습니다.
2017년 2월 8일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대로 청구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치주 후처치로 청구해야 하나요?
일주일 후에 치주소파술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한가지 더 보험 임플란트 재료 신고시 같은날 fixture 2개가 중복되었다고 반송되어 왔는데 수정 후 다른 재료들과 전체적으로 다시 발송하였는데 반송되어 왔습니다. 전체재료를 보내지 않고 중복되었던 날짜만 다시 보내면 되는건가요?

작성자휴

작성일2017.02.10

정혜인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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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연1회 스켈링 하신 이후 1달 이상 경과하셨으므로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하세요
2/8 시행한 치근활택술은 재진에 치근활택술 100% 적용하여 청구해주세요
후에 이어지는 치주소파술도 100% 청구가능하세요

또한 재료신고는 전체 재료 보낼 필요 없이 불인정처리된 재료만 수정 입력 후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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