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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질문 외...

Andwin 2u사용 중입니다..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프로그램 치주 항목 중 치석제거 와 치주소파 목록 안에
PLA1,PLA2 치근활택술 과 CU1치근활택술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후처치 필요한 스켈링 했을 시 PLA1치근활택술을..
후처치 필요 없는 스켈링 했을 시 CU1치근활택술을 청구하는건가요?

그리고 마취는 전달마취 넣으면 되나요?

2.성인 환자분이 전악 말고 치아 몇 부분만(하악 앞니 같은..) 치석제거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석제거->SC2치석제거(1/3악)(0.5)를 청구하면 되나요? 치근활택술(CU1)로 해야하나요?
아님 이것도 연1회하는 치석제거 0.5로 해서 청구 해야되는 건가요..?

3.발치나 수술 후 소독이 아닌 단순히 잇몸 염증으로 소독을 하게 되는 경우
기타항목에 후처치(간단)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4.마지막으로 gi즉처,충전 항목에서 1-1,1-2,1-3,2-2...이렇게 있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1-1은 한 면에서 1곳, 1-2는 한 면에서 2곳을 떼웠다는 건가요??

질문이 많은데 부탁드립니다...

작성자kjs

작성일2017.02.09

김유빈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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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U1코드는 치근활택술의 구코드로 PLA1의 치근활택술과 같은 표준코드 항목입니다. 수가이름에만 차이가 있을 뿐 표준코드와 단가는 같기 때문에 치근활택을 시행하신 경우 두가지 중 어떤 코드로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PLA2는 치근활택술 코드의 50%로 조절하셔야 하는 경우에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연1회 스켈링은 예방목적의 스켈링이기때문에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후속치료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연1회 스켈링이 아닌 치주스켈링으로 적용해주시고 후속치료로 치근활택술을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마취는 실제로 진행하신 마취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스켈링 진행하신 부위의 치식선택 후 부분치석제거(SC2)로 수량조절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3.발치나 수술 후 후처치가 아닌 내원하셔서 소독만 하신 경우라면 후처치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역서술 기재하셔서 기본진찰료만 청구해주세요.

4.1-1은 1와 1면으로 현재는 변경되어서 충전하신 면수로만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와동의 갯수와는 상관 없이 충전 면으로만 1면,2면,3면 등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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