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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치은박리 소파술 시행후에 동일부위에 치조골 결손부에 골이식을 실시한 경우 그 행위료가 보험청구가 되나요?
혹여 된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골이식에 사용된 뼈(재료대)도 보험이 되는건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작성자황현정

작성일2017.02.08

김유빈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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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은 상실된 치주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해 골이식재를 사용하여 시술하는 경우 산정됩니다.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은 크게 (가)동종골,이종골,합성골이식술의 경우와 (나)자가골이식술[채취포함]으로 나누어집니다.

만약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은골결손부 골이식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에는 치은박리소파술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며,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가)로 산정가능합니다.
치식부위 선택 후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항목으로 선택해주시고 산정단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정수가 1회로만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골이식술에 사용한 골대체물질은 합성골의 경우 최대3cc(2.5g) 범위내에서만 실사용량을 인정해주므로 사용하신 골에 대한 치료재료구입신고 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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