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박리 소파술 시행후에 동일부위에 치조골 결손부에 골이식을 실시한 경우 그 행위료가 보험청구가 되나요?
혹여 된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골이식에 사용된 뼈(재료대)도 보험이 되는건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혹여 된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골이식에 사용된 뼈(재료대)도 보험이 되는건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작성자황현정
작성일2017.02.08
김유빈
| 2017.02.08
선생님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은 상실된 치주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해 골이식재를 사용하여 시술하는 경우 산정됩니다.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은 크게 (가)동종골,이종골,합성골이식술의 경우와 (나)자가골이식술[채취포함]으로 나누어집니다.
만약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은골결손부 골이식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에는 치은박리소파술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며,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가)로 산정가능합니다.
치식부위 선택 후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항목으로 선택해주시고 산정단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정수가 1회로만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골이식술에 사용한 골대체물질은 합성골의 경우 최대3cc(2.5g) 범위내에서만 실사용량을 인정해주므로 사용하신 골에 대한 치료재료구입신고 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