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제일치과
작성일2017.02.08
김유빈
| 2017.02.08
선생님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2단계 시술(골유착)실패 경우에 한하여 시술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술중지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후에 재시술 등록과 재식립 청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3단계 비용청구 이후에는 시술중지 등록이 불가능하며 재식립 청구 또한 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임플란트 제거 항목에 대한 청구는 임플란트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후부터 임플란트 제거(간단/복잡)의 청구가 가능하기때문에 크라운 셋팅전 상황이라면 임플란트 발치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제일치과
3단계는 셋팅전이라 아직 청구 하지 않았거든요~그럼 이제 시술중지등록후 치조골 재생후 재식립 진행하면 되겠네요~임플란트 발치후 처방전 발급한부분은 진찰료만 산정가능한거죠?
아..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좋은하루 되세요^^
보험임플란트는 포괄수가제이므로 1-3단계 비용안에 진찰료를 포함한 보험 임플란트에 대한 진료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하는 보험 임플란트에 대해 약처방이 나가는 경우라면 진찰료 없음으로 선택해주시고 약처방 청구 해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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