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
작성일2017.02.06
김유빈
| 2017.02.06
네 선생님치석제거 전처치가 있는 경우에 치주소파술 청구가 가능하며12월 30일 치주소파술 후 2월 6일에 내원하셔서 다른 부위 치주소파 이어서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재진으로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합니다.내역서술에 전처치 있음을 기재해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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