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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2016년 12월26일 내원해서 전체적 스켈링받으신후
12월30일 내원하여 우측상하악 치주소파술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2017년 2월6일 내원하여
좌측 치주소파술 진행예정인데
재진으로 청구하면될까요?

작성자한

작성일2017.02.06

김유빈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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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
치석제거 전처치가 있는 경우에 치주소파술 청구가 가능하며
12월 30일 치주소파술 후 2월 6일에 내원하셔서 다른 부위 치주소파 이어서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재진으로 치주소파술 청구 가능합니다.
내역서술에 전처치 있음을 기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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