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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

보험틀니 하시고 1달이 안돼서 잇몸부분이 깨져서 오셨을 경우 어떻게 청구 해야 하나요?

연1회 스켈링후 43~36,37 스켈링을 8일후 한번더 해드렸는데 어떻게 청구 해야 하나요? 치주 후처치로 청구 해도 되나요?

작성자japloev1

작성일2017.02.02

김유빈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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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보험틀니 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6회) 까지는 틀니에 적용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무상관리기간으로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연1회 스켈링 이후 3개월 이내에 스켈링을 재시행 하셨다면
말씀하신대로 치주후처치(가)로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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