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서윤
작성일2017.01.31
김유빈
| 2017.01.31
선생님임플란트 보철장착 후 3개월이 초과된 경우에 임플란트 크라운 재부착과 홀 충전하셨다면 충전료만 청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