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소구치 설측매복발치 중단

설측으로 매복 된 #35번 치아 전체 3분의2부분까지 발치하였으나
나머지 뿌리부분 #36번치아와 근접하여 골삭제시 손상위험있어 발치 중단하였습니다
발치 중단인 경우 무조건 보통처치 청구해야하는거 맞나요??

작성자박은진

작성일2017.01.25

김유빈

| 2017.01.25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발치를 중단하신 경우라면 해당하는 치아에 대한 발치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발치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통처치도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기본진찰료만 청구 해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진

| 2017.01.25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럼 블럭 마취와 Bur청구도 하지 말아야할까요??

김유빈

| 2017.01.25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선생님
주된처치가 없으므로 마취와 Burr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