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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치석제거 후 잇몸치료

1월 초에 오셔서 상악만 부분치석을 시행하였고
중순에 오셔서 밑에부분 부분치석제거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엔 나중에 잇몸치료가 가능한가요?
부분치석제거 상병명은 치은염으로 하고 잇몸치료 들어가면 치주염상병으로 해야하니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작성자하나

작성일2017.01.25

김유빈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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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부분치석제거는 말씀하신대로 상악과 하악으로 나누어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잇몸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전처치인 치석제거부터 치은염 상병 보다는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하여 잇몸치료까지 이어서 진행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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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하악 따로 치석제거를 시행하엿지만 둘다 치주염 상병으로 하고 잇몸치료예정이라고 내역설명 달아놓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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