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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타팩스,,,,

비타팩스는 임시근관 충전제 잖아요..
발수-근관확대-세척-근관충전 이 보통 신경치료라면
염증이 넘많을경우
발수-근관확대-세척-근관충전(비타팩스충전)-세척-근관충전
가능할까요!???

작성자정윤경

작성일2005.09.30

장영희

|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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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타팩스가 근충제로 인정되는 범위는 염증이 심한 경우, 치근단형성이
완성되지 않은 치아, 유치의 근관충전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타팩스를 근충의 의미로 1개월 ~2개월 가량 filling 해 놓으시고..
어느정도 경과를 지켜본후에 비타팩스를 제거하고 GP cone 으로 가압근충을
한경우에는 비타팩스가 인정이 되십니다.

단, 근관세척의 의미로 단기간 비타팩스로 filling 해 놓으셨다가 단기간에
다시 근관세척의 시술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비타팩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타팩스로 근충시엔 치아에 대한 내역설명이 함께 첨부되어야 심사에
도움이 되십니다.

정윤경

| 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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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비타팩스 넣고 임시근관충전했을경우
보험청구엔 어떻게 기재해야할까요!??
비타팩스 재료대 산정가능한가요!??

장영희

|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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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팩스 근충시엔 단순근관충전으로 청구하시고 재료는 G.P cone 을
비타팩스로 교체해서 청구하세요~~
네~~ 근충시엔 비타팩스 재료대가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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