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신경치료시..

한치아 신경치료시 근확근세는 몇번이나 가능한가여?
그리고 전악잇몸치료후 치주치료후처치를 자주하는데 얼마만에 한번씩 청구할 수 있나여?
전악 PT를 10일 간격으로 하고 있거든여
꼭 답해주세여
감사합니다

작성자hj

작성일2002.07.05

김미란

| 2002.07.08

수정하기 삭제하기

근관세척의 경우에는 정해진 횟수가 없다고 봐야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1-2달까지도 근관세척만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즉일발수근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단치주농양(K04.7)등의 상병의 경우에는 염증이 배출되는 기간동안에 계속적인 근관세척이 필요하므로 환자의 치아상태에 맞는 상병을 적용하신 후 해당 진료의 내용 그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지요.

치주치료후처치는 일반적으로 익일부터 7일이나 10일등의 간격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치주치료후처치도 간단한 치주질환의 드레싱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꼭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팩을 제거하거나 간단한 치주처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전안 치주치료후처치를 10일 간격으로 한다고 해도 전체 환자가 꼭 그렇게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진료기록부의 내용 그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