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ikeung
작성일2005.09.30
장영희
| 2005.09.30
안녕하세요~~위에서 유치를 즉근 했다는 것은 하루에 발수와 비타팩스로 근충을 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즉발근충후 30일 이내에 re-endo를 실시한 경우이므로 행위료(근관세척)의 수량을 50%만 산정하시고..재료대는 100% 청구가능하세요~~유치의 근관치료이므로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는 해당이 안되시며..근관세척부터 청구하세요...치아의 상태를 자세히 내역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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