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서 시술함 으로 하면되나요?
간단이나 복잡 모두 이렇게 했는데 가능한지....
치수염 상병으로 신경치료를 했는데 치관확장술시 치아의 파절로 상병명을 바꿔도 되는지..
간단 복잡의 구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위생사
작성일2005.09.29
장영희
| 2005.09.30
안녕하세요~~
치관확장술은 간단,복잡으로 구분하지 않고 시술방법에 따라 가.나.다로
구분합니다.
가) 치은절제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가장일반적인 경우로 각화치은을 절제하는 술식
나) 근단변위판막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각화치은량이 부족한 경우에 판막을 형성하여 하방의 골막에 봉합하여
치은량을 증가시키는 술식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나)의 근단변위판막술과 생물학적 치은의 폭을 침범한 해당 치아주위
의 치조골절제술및 골성형술이 포함된 술식
치관확장술의 인정범위는 우식병소,치아의 파절,잘못된 치은연하의 수복물,
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가 어려워 치관의 길이를
확장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병은 경우에 따라 치아우식증 ( 내역: 치은연하의 우식으로 인한 치관확장술 시술), 치아의 파절( 내역:치아의 파절로 인해 보철수복이 어려워 치관확장술 시술) ,치수염(내역: 치관길이가 짧은 치아의 근관치료후 보철을 시술하기 위한 치관확장술 시술) 등으로 내역을 써주세요..
위의 내역은 예를들어서 기재해 놓은것이고요...
최대한 치아의 상태를 자세히 기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김근숙
| 2005.09.30
치관확장술은 가,나,다 세가지로 나뉩니다.
가. 치은절제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각화치은이 충분한 경우-치아우식병소나 파절선이 치은연하, 치조골정의 치관에 위치했을 때 치은절제술을 통해 치관부를 덮고있는 과도한 치은 조직을 절제한 시술시행)
나. 근단변위판막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각화치은이 부족한 경우-판막을 형성하여 하방의 골막에 봉합하여 치은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시술)
다. 골삭제를 동반한 근단위판막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
(골막봉합을 시행하고,치조골 절제술및 골성형술까지 시술)
서술란에는 그 치아의 상태, 또는 어디까지 시술했다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