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몰라
작성일2005.09.29
장영희
| 2005.09.29
안녕하세요~~치당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칼슘하이드록사이드의 인정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청구시 참고하세요..칼슘하이드록사이드는 복조제로 구분되어 있기때문에치수복조시 인정가능하며..그외에 근관치료시 사용한 경우에는 치근단농양과 치수괴사 상병으로미완성치근에 치근단 폐쇄를 유도하기 위하여 근관충전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근관세척시 사용한 칼슘하이드록사이드는 조정될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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