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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기관급여지정자 의료급여 1종

환자분이 37번치아가 가끔 붓고 아파서 처방만 받으셨는데 한달이 넘어가서 초진이 되시면
진료의뢰서 받아서 오셔야 하나요?

작성자전순영

작성일2017.01.24

김유빈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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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
선택의료기관 급여지정자 의료보호 환자분의 경우
내원 후 30일이 지나서 초진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진료의뢰서를 새로 받아 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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