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순영
작성일2017.01.24
김유빈
| 2017.01.24
네 선생님선택의료기관 급여지정자 의료보호 환자분의 경우내원 후 30일이 지나서 초진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진료의뢰서를 새로 받아 오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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