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진료내역 저장후 본인부담금이 일반적으로 1000원 나오는 경우
결제수단에 건강생활유지비 1000원을 승인요청 후에도 앤즈윈 진료차트에 본인액이 1000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에게 본인액 1000원을 받지 밀고 건강생활유지비로 대체해야 하나요?
만약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이 없으면 환자에게 받으면 되나요?
결제수단에 건강생활유지비 1000원을 승인요청 후에도 앤즈윈 진료차트에 본인액이 1000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에게 본인액 1000원을 받지 밀고 건강생활유지비로 대체해야 하나요?
만약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이 없으면 환자에게 받으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