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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급여 무료틀니환자 문의요.

의료급여1종 환자분이 주민센터에서 무료틀니 지원해준다고 저희 의원에 왔는데,
저번주에 오셔서 일단 신청은 한 상태이구요.
청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건소 무료틀니만 들어봐서 의원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김주영

작성일2017.01.23

김유빈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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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틀니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자분께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자분이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및 절차등에 대해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부담액을 추후에 주민센터에서 수납해주시는 상황이라면 치과에서는
청구액에 대해서만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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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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