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골유착 실패로 인해 2단계 재시술환자입니다.
먼저 2단계 재시술전 시술중지와 재시술 사전등록 절차를 거쳤습니다.
2단계 재시술시 소정점수 50% 인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청구 단계에서 보니까
행위료(코드 QA22) 수량 1, 재료대 수량 1
로 표기 되는데 두개다 저희가 0.5로 바꿔야 합니까?
문의드립니다.
먼저 2단계 재시술전 시술중지와 재시술 사전등록 절차를 거쳤습니다.
2단계 재시술시 소정점수 50% 인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청구 단계에서 보니까
행위료(코드 QA22) 수량 1, 재료대 수량 1
로 표기 되는데 두개다 저희가 0.5로 바꿔야 합니까?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