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내원하셨는데
리조트내에서 넘어지셔서 치아가 파절되서
리조트에서 손해보험처리 해주신다고 치료받고 영수증 내면
금액을 보상한다고 하셨다는데,
치과에서는 환자분 치료를 할때 일반으로 넣어야 하나요?
공단에 청구를 해도되나요?
리조트내에서 넘어지셔서 치아가 파절되서
리조트에서 손해보험처리 해주신다고 치료받고 영수증 내면
금액을 보상한다고 하셨다는데,
치과에서는 환자분 치료를 할때 일반으로 넣어야 하나요?
공단에 청구를 해도되나요?















